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1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해당 음식점을 방문해 농·축·수산물 24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살피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홍보를 병행한다.
표시대상은 농산물배추김치, 쌀, 콩 3개 품목 축산물소·돼지·닭·오리·양·염소 고기 6개 품목 수산물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명태 등 15개 품목이다.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을 지켰는지와 축산물 영수증 보관 여부 등도 살펴본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고치도록 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이나 5만~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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