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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선군청 |
[뉴스앤톡] 정선군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실제 대지 찾아주기 특별정리 사업’의 사업 대상지 현장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는 지난 3월 강원특별자치도 최초로 시행한 특별정리 사업의 후속 절차로, 오는 10월까지 사업 대상지 650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사업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구축한 시계열 정사영상 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 과거 항공사진과 최신 정사영상을 비교·분석하며 건축물 생성 시점을 확인하고 사업 대상지를 체계적으로 추출했다.
또한 건축물대장과 과세대장 등 관련 자료를 관련 부서와 협업해 조사하고,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 시행 이전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축물 허가일과 사용승인일, 토지 이용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토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 이용 현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지목변경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서를 작성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 7단계 행정절차에서 요건 미비로 신청이 반려되는 사례가 발생해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통한 지목변경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사전조사 및 현장 대면접수, 공부정리, 등기촉탁 안내 등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 효율성과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사업 대상은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시행 이전부터 건축물이 있는 토지 450필지 ▲관련 법 시행 이후 산지전용·농지전용 등 절차를 거쳐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 570필지 ▲개발행위허가 등 토지 형질변경을 완료했으나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토지 150필지 ▲국·공유지 용도폐지 이후 지목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 90필지 등 약 1,250필지를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군민들의 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해 카드뉴스와 리플릿 제작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안내를 강화해 대상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남원수 민원과 지적관리팀장은 “이번 사업은 군민이 신청하기 전에 행정이 먼저 대상지를 찾아 확인하고 현장에서 함께 해결하는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라며 “디지털 기반의 토지행정 시스템과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보다 편리한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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