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이 담당한 헌법소원 사건의 인용율은 1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건수로는 499건 중 54건만이 인용된 것이다.
국선대리인 인용율은 2016년 18.2%, 2017년 13.7%, 2018년 10.2%, 2019년 5.2%으로 큰폭으로 감소했다.
그나마 2020년 11.2%, 2021년 7월 기준 17.5%으로 5년 만에 인용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반해 사선대리인 담당 사건 인용비율은 2016년 14.8%, 2017년 10.7%, 2018년 29.0%, 2019년 11.1%, 2020년 15.2%으로 매년 국선대리인보다 높은 인용율을 보여주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헌법소원 청구인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되, 제70조에 따라 경제적 능력 때문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국선대리인 인용율은 사선대리인 인용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사회적 약자도 헌법소원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국선대리인 제도이지만, 사선대리과의 인용비율을 보면, 국선대리인의 실력이 떨어진다고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국선대리인 제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