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제지업체와 제지원료업체가 폐지를 거래할 때 주로 계약서 없이 제지업체가 필요한 물량을 제지원료업계가 수시로 납품하고 수분과 이물질 함량을 현장에서 어림잡아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 다수였다.
환경부는 올해 제지업체와 제지원료업체간 폐지를 거래할 때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지업체가 수분측정기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관련업계에서도 폐지에 대한 명확한 감량기준을 마련해 제지원료업체와 제지업체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폐지 재활용업계와 종이 제조업계 간에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유통구조가 확립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국민들이 분리배출한 폐지가 순환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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