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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상하수도 요금·원인자부담금 미수납액 연말까지 집중 정리 |
[뉴스앤톡] 상하수도본부는 17일 본부 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세외수입 이월미수납액 특별정리대책 전담팀(TF) 2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9월 현재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이월미수납액은 499억 5,3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장기간 공사 중단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취소액 43억 2,900만 원을 제외한 실질 정리 대상액은 456억 2,400만원이다.
현재까지 44억 9,500만 원을 정리해 9.9%의 정리율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목표인 25% 정리액(114억 600만 원) 대비 39.4% 달성 수준이다.
그동안 총 128건 3억 3,000만 원에 대해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했다. 상하수도 사용료가 126건 1억 2,9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2건 2억 100만 원이다. 또한 2억 8,200만 원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추진했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서는 미수납액 발생 원인별 정리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공사 중단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미수납액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전 부과 건의 납기 미도래 등의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경우 공사 중단 시설물은 협약 해제 후 부과를 취소하고, 영업 중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이전 부과 건 중 진행 중인 건축공사는 일괄 부과 취소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시 최종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징수 불가능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보류를 통해 이월미수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상하수도본부는 올해 하반기 동안 이월미수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매월 전담팀(TF) 정리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미납자 대상 단수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좌재봉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연말까지 행정력을 집중해 미수납액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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