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충청 / 정충근 기자 / 2026-07-20 18:00:39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으로 주민등록 정확성 제고
▲ 주민등록 사실조사 포스터

[뉴스앤톡] 충북도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도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복지·재난관리 등 각종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매년 실시하는 조사다.

도는 도민의 참여 부담을 줄이고 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7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7일 자정까지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우선 실시한다.

세대원 가운데 1명이 세대를 대표해 참여할 수 있으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방문해 거주사실을 확인한다.

다만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결석 아동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는 중점조사 대상으로,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주민등록 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진다.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고영대 도 행정운영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조사”라며 “정부24 앱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와 방문조사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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