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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특례시의회가 11일 본회의장에서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
[뉴스앤톡] 수원특례시의회는 11일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며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404회 임시회는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수원시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로 수정가결됐으며,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조 1,677억 원 규모로 수정가결됐으며,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됐다.
이와 함께 2030년 수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매탄1구역(금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2036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영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등에 대한 의견제시를 비롯해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주요 안건도 처리했다.
김미경 의장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제시됐지만 충분한 토론과 의회 절차를 통해 결론을 내렸다”며 “앞으로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존중하면서 시민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만들어가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윤일영 의원, 서지연 의원, 최성호 의원, 박혜연 의원, 배준서 의원이 나서 ▲수원형 교육협력 모델 구축 ▲영통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민관협력 DMO 구축 ▲축제와 지역상권 연계 ▲사회적 참사를 아우르는 통합 조례 제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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