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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박정희 의원 |
[뉴스앤톡] 대구시의회 박정희 의원(비례대표)은 7월 21일,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 청년들의 최저임금 미준수 일터 현안은 외면한 채 공공기관장의 연봉 상한을 대폭 올리려는 대구시의 모순된 우선순위를 비판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해당 조례안은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연봉 상한을 2026년 법정 최저임금 연 환산액(2,588만 원)의 7배인 1억 8,118만 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기존 상한선인 1억 2,000만 원보다 약 6,100만 원 인상된 금액이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경북대학교 청년 토크쇼에서 제기된 대구 아르바이트 현장의 최저임금 위반 문제에 대해 대구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검토’ 등 핵심을 비껴간 점을 짚었다.
반면, 고위직의 보수 상한을 높이는 조례 제정은 취임 초기부터 신속하게 추진됐다며 행정 우선순위의 불균형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의 경영난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청년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지급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임금의 상한선을 높이는 속도만큼 임금의 하한선을 지키는 일에도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노동 관련 상담 데이터 재정립 및 개선 계획 ▲지방노동감독관 전담 조직 준비 계획 보고 ▲인재 영입 실효성 검증 데이터 공개 ▲기관장의 성과 책임 기준 마련 및 인사청문 실시를 대구시에 요구했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을 기관장 연봉 책정의 기준으로 삼는 도시가 청년들의 법정 최저임금조차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모순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제시한 네 가지 행정 요구사항의 이행 여부를 대구시민과 함께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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