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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애 서울시의원 |
[뉴스앤톡] 서울특별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신원동,서원동,서림동,대학동,삼성동))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이 위반건축물 양성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상담센터 운영과 지원체계를 사전에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16일 공포돼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8개월이다.
특별조치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완공 시점과 제외 사유 등을 살펴야 하고 현황측량과 도면 검토, 필요서류 확보 등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법 시행 후 상담과 신청이 집중될 가능성에 대비해 시행 전 업무처리 지침과 상담·운영계획을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현재 서울시는 건축사 배치 지원을 통해 자치구별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시간과 상담방법, 상담 수요 등이 서로 다르다. 향후 기존 센터의 기능만 전환할 경우 지역별 상담서비스에 격차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 서울시 차원의 운영기준과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자치구마다 상담인원과 운영시간·요일 등이 다른 상황에서 센터 기능을 전환할 경우 상담 수요 증가에 대응할 인력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또한 자치구 자체 예산만으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 차원의 지원방안이 필요한 점을 짚으며, 시민들이 상담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법 시행 전 충분한 준비를 주문했다.
김정애 의원은 “이번 양성화는 건축물대장을 정상화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임대차 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회복하는 과정”이라며 “신청기간이 한정돼 있는 만큼 준비 부족이나 정보 부족으로 기회를 놓치는 시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자치구마다 위반건축물 규모와 상담 수요가 다른 만큼 단순히 기존 상담센터의 기능만 전환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며 “서울시가 전문인력 배치와 상담기준, 운영방식 등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해 어느 자치구에 거주하더라도 필요한 상담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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