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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도군청 |
[뉴스앤톡] 진도군은 토지와 주택 2기분을 대상으로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 7천 건, 12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이고, 7월에 일반 건축물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됐으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재산세액 20만원 초과분의 1/2)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창구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전화(ARS)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납부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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