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시설 자체점검 '적격심사제' 적극 활용 당부

충청 / 정충근 기자 / 2026-06-29 14:55:09
▲ 홍성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시설 자체점검 '적격심사제' 적극 활용 당부

[뉴스앤톡] 홍성소방서는 공동주택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품질 향상과 입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자체점검 입찰 시 적격심사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법정 점검으로,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안전관리 제도다.

현재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가격을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최저낙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가격 위주의 업체 선정은 점검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함께 고려한 업체 선정이 중요하다.

적격심사제는 입찰가격뿐만 아니라 기술능력, 점검인력의 자격과 경력, 수행실적,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적격심사는 일반적으로 입찰 참가업체의 가격과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정한 뒤, 종합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 가운데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홍성소방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적격심사제를 적극 활용하고 세대 내부 소방시설 점검을 계약에 포함하는 등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동우 홍성소방서장은 "공동주택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관리 활동"이라며 "관리주체에서는 적격심사제를 적극 활용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고, 실효성 있는 자체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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