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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 |
[뉴스앤톡] 제주시는 농협·감협 생산자단체와 유통인단체, 직거래 출하자 등 185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2026년도 감귤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풋귤과 친환경 감귤은 제외된다.
감귤 선과장에는 대표자를 포함해 3명 이내의 품질검사원을 두어야 하며, 택배 등을 이용해 하루 300kg을 초과해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1명 이상의 품질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품질검사원 위촉기간 중 해당 선과장에서 단 한 차례라도 감귤 유통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등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감귤선과장의 품질검사원 전원이 해촉될 수 있다.
또한 품질검사원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전원이 해촉된 감귤선과장은 품질검사를 할 수 없으며, 해촉된 날부터 2년간 품질검사원 위촉이 제한돼 감귤 출하와 유통이 불가능하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14일 민간인단속반 12명을 포함한 총 4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극조생 감귤 출하 전 사전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귤 수확기를 맞아 관내 선과장 82개소의 가동 현황을 본격 점검하고 있다.
이동익 감귤유통과장은 “감귤 유통 지도단속반과 품질검사원들의 임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상품 외 감귤 유통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고품질 감귤이 출하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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