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포시청 |
[뉴스앤톡] 김포시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가격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9월 1일에서 22일까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는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26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의 지번별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열람을 원할 경우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31-980-2139)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처리결과는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29일에 결정·공시된다.
아울러 김포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 이해를 돕고 의견 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 대해 느끼는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산정을 위해 마련됐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김포시 토지정보과로 사전에 예약 후 시청을 방문하거나, 방문이 어려울 경우 유선상담도 가능하다.
김포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제출 기간 중에 반드시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