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시험합격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수습처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사회 / 정충근 기자 / 2026-06-01 12:50:11
공인회계사 수습기관 확대 및 관련 규제 완화
▲ 금융위원회

[뉴스앤톡] 금융위원회는 5월 29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거쳐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은 2025년 11월 21일 개최된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에서 수습 관련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인회계사 선발·실무수습 개선 TF 및 세미나를 통해 유관기관,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간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수습기관을 열거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금융위 고시)는 2004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최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습가능부서가 재무제표 작성 부서 위주로만 되어있어 회계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에서는 동 고시를 개정하여 수습기관 및 수습가능부서를 적극 확대하고자 한다.

아울러, 한공회에서는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한공회 내규)도 함께 개정하여 지도공인회계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고시 개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그간 TF 및 세미나 참석자들은 미지정 회계사들이 많이 남아 있는 가운데 시험합격자들이 공인회계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의 수습을 거쳐 등록해야 하는 만큼(공인회계사법 제7조), 시험합격자에 대해 최소한의 등록요건 충족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금융위·한공회에서는 국내 타 전문직역에서의 협회 역할 및 TF 등의 논의 결과를 적극 검토, 수용하여 수습처 배정 방안을 마련(한공회 내규 개정 예정)했다.

(배정 대상) 원칙적으로 배정 대상은 미지정 기간이 보다 장기화된 합격자(예, 시험합격 이후 2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지 못한 경우) 위주로 하되, 이들 중 수습처 배정을 한공회에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배정 기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습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정 기관은 등록 회계법인으로 하고, 한공회장이 등록 회계법인에 TO(인원 규모)를 배정(배정 대상 전체 인원을 해당 법인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만큼 할당)한다. 이후 각 회계법인이 배정받은 TO만큼 공인회계사 등록에 필요한 수습 기간 동안 채용하도록 한다.

(수습 기간) 동 방안은 공인회계사 등록에 필요한 총 1년으로 운영하되, 등록 회계법인에서의 현장 실무 기간은 9개월 이상으로 한다. 나머지 기간은 한공회에서 이론 중심의 교육을 받게 된다.

(배정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금융위는 배정 TO에 따라 실제 채용된 인원에 대해 해당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를 일부 감면해 줄 예정이며, 한공회는 해당 회계법인의 회비부담 완화(예, 회계법인이 부담하는 수습 회계사의 입회금 등) 등을 검토 중이다.

위와 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위해 금융위에서는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 개정을 추진(상반기 중 규정변경예고)할 예정이다. 또한 한공회에서도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융위 승인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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