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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원시청 |
[뉴스앤톡] 남원시는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조사(7월 20일~9월 7일)와 거주지 방문조사(9월 8일~11월 9일)로 이루어진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하여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 및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사항이 실제와 불일치하는 시민이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주민등록 과태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직장인 등 방문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세대는 9월 7일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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