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서귀포시청 |
[뉴스앤톡] 서귀포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73,217건 4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주민세(사업소분) 13,265건 16.9억 원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세대주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매년 8월에 부과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5,500원씩 균등하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8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는 서귀포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 원 이상)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액은 자본금(출자금액)에 따른 기본세액(55천 원~110천 원)에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시 1㎡당 250원을 더하여 산정된다.
서귀포시는 납세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납세의무 대상자에게 세액과 납부기한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초 일괄 발송했으며,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진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된 세액이 현황과 다른 경우, 해당 사업자 및 법인 등은 위택스에 온라인 신고하거나 시청 세무과에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 후 납부하여야 한다.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는 위택스, 가상계좌, ARS를 통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주민참여 예산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혜택으로 되돌아가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말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