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1억원 부과

인천 / 김정희 / 2022-09-14 11:51:02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기한이 지난 이후에는 3%의 가산금 추가
▲ 연수구,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1억원 부과

[뉴스앤톡] 연수구는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8,503건에 대하여 약 5.1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2년 6월 30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부과기간은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부과 기간 내에 변경사항 있을시 일할 계산해 부과되며, 폐차나 이전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부과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인터넷 지로,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연수구청 환경보전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세대상 구민들께서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오니 가산금을 부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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