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추홀구, 9월 정기분 재산세 529억 원 부과 |
[뉴스앤톡] 인천 미추홀구는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29억 원을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으로 올해 6월 1일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 이후에는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등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ARS전화로 신용카드, 계좌이체를 통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인터넷뱅킹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송달받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간편결제 앱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추홀구 세무1과로 문의 하면 된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