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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 |
[뉴스앤톡] 제주시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은 고인의 삶을 애도하고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례업체를 통해 장례절차를 진행한 뒤 화장하며, 이후 양지공원 봉안당에 5년간 안치하게 된다.
지원 항목은 장례식에 필요한 수의, 관, 운구차 등 장례용품을 비롯해 제물 차림 2회(화장 전, 봉안 후), 장의비, 안치료 등이다.
지원 대상은 사망자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 온 경우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 등록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망자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무연고 사망자 58명에 대해 총 4,615만 원 규모의 공영장례를 지원했다.
김석기 노인복지과장은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망신고는 물론 장례 지원까지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인의 사후 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가 따뜻하게 마지막 길을 배웅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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