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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군청 |
[뉴스앤톡] 평창군은 9월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장애인식개선 및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및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공직자들의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와 인권 및 장애의 다양성에 기초한 행정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교육은 강원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대면 교육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인식 제고 ▲장애인 인권 관련 법·제도 ▲발달장애인의 행동 특성 및 의사소통 이해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 지원제도 등 공직자가 알아야 할 실질적인 내용을 다뤘다.
이정은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 공직자가 장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포용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평창군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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