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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시청 |
[뉴스앤톡] 동해시는 아동학대 판단 체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동해시통합사례회의위원회’를 ‘동해시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로 전격 전환·운영한다.
이번 위원회 명칭 변경 및 기능 개편은 '아동복지법' 제2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개정에 따른 조치다. 시는 기존 위원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심의·판단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동학대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피해 아동의 연령과 발달 정도, 피해 내용, 가정환경, 보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전문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새롭게 출발하는 ‘동해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에는 경찰, 교육, 아동보호전문기관, 법률, 의료, 보육, 아동복지, 장애아동 분야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현장 조사 및 수사 자료, 피해 아동과 관계자 진술, 의료·상담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검토해 ▲아동학대 여부 ▲판단 근거 ▲피해 아동의 보호 필요성 등을 다각도로 심의·판단할 예정이다.
배미경 가족과장은 “아동학대 사례는 상황과 특성이 저마다 달라 신중하고 종합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며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사례를 꼼꼼히 검토해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접수부터 현장 조사, 사례 판단, 피해 아동 보호로 이어지는 연계성을 강화해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촘촘한 아동보호망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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