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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청 |
[뉴스앤톡] 서울 성동구는 자동차세 69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7월 3일까지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일시 중단으로 기존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3일 연장됐다.
지방세 시스템은 오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두 차례 중단된다. 해당 시간에는 자동차세 납부 등 지방세 관련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제1기분)는 6월 1월 현재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액을 자동차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기적으로 과세하며,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거나 신규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또한,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한 경우는 자동차세(제1기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은행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인출기 (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 ARS, 서울시 지방세 납부(ETAX), 스마트폰(STAX), 전용계좌이체,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페이코, 토스 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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