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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성군청 |
[뉴스앤톡] 경북 의성군은 관내 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7월 31일까지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2026년 지원 대상 품목에는 염소고기가 선정됐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생산한 자, ▲2025년 염소를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다만, 지원 대상은 살아있는 염소의 판매 실적이 아닌 2025년 도축된 개체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2014년 12월 12일 이전 생산 사실과 2025년에 생산·판매 실적, 2025년 도축실적 등 증빙서류를 갖춰 축사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 또는 환경축산과 축산경영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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