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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정기분 자동차세(1기분) 부과 |
[뉴스앤톡] 영월군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관내 등록 차량 2만3,162대에 대해 총 16억9,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영월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다만 올해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이다.
특히 전남·광주 및 인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작업으로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는 지방세 수납이 일시 중단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기존보다 연장된 7월 3일까지 운영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앱, 농협 가상계좌,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영월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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