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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출된 국민청원은 최장 24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정민정 2021.12.16
[뉴스앤톡] 강민정 의원은 지난 12월 15일 국회에 제출된 국민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에 제출된 청원의 경우,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하되 60일 내에서 한 차례 심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청원은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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