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취업촉진 프로그램 사항을 규정해 시설 이용자 편의증진 및 취약계층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취업촉진 프로그램 제공 규정 신설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규정 신설 등이다.
장정순 의원은 “취약계층에는 장기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자리 및 종합적인 자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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