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안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및 현실에 맞는 주차요금 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정비해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 규정 정비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운영일 및 운영시간 변경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정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또는 경감기준 정비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정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 정비 등이다.
박만섭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3급지를 추가해 주거지역으로 설정하고 요금 체계를 더욱 세분화함으로써 시민들이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발생하는 각종 불편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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