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안은 지난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등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시행 조례의 법제 체계에 따른 자구 수정 등이다.
김희영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 용인시만의 특색있는 청년 정책을 발굴함으로써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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