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화성행궁 외 성곽 등’은 개방형 시설로 누구나 자유롭게 진입이 가능해 현실적으로 매표 및 검표가 어려우나, 해당 시설에 대한 관람료를 부과해 불만 및 민원을 야기하는 등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화성행궁 외 성곽’ 등 개방형 시설에 대한 관람료의 무료화를 명시했다.
그 밖에도 주차장 기본 이용요금 부과 기준을 3시간에서 30분으로 변경함으로써 단시간 이용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승 의원은“본 개정안을 통해 세계문화유산‘수원화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수원특례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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