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약 120만 건에 달하는 정산비용을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재보험법상 건강보험 요양급여 정산은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 발생한 진료비와 산재요양 종결 후 2년 이내 진료비를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받은 경우 발생한다.
양 공단은 요양급여 정산대상 규모가 2015년 62만건에서 2020년 95만건으로 53% 급증했으나,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산 자동심사로 기존 정산방식 대비 56% 이상 업무량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노동복지 허브로서 산재노동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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