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대응의 일환으로 국가수사본부은 이달 2월 21일부터 10월말까지 253일간‘산업기술 유출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안보수사국 직속 안보수사대 및 17개 시도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을 투입해 산업기술 유출범죄 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으로 특히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건을 단속한 수사팀에게는 특진 등 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은 최근 5년간 593건의 산업기술유출 사건을 수사해 1,63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국가수사본부은 산업기술유출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일부 시·도경찰청의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수사대 단위로 격상하는 등 조직을 재정비하고 수사관들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수사관들은 경찰수사연수원의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민간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전문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기술유출 수사에 핵심적인 디지털증거분석 능력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및 자격증 취득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현재 4개청에서 운영 중인 산업보안협력관 제도를 모든 시·도경찰청으로 확대하고 산업보안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산업 분야, 학계와도 소통 및 동반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산업부 등 산업기술유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각 기관에 신고·접수된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아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에서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은“향후에도 안보수사국을 중심으로 산업기술유출 수사역량을 더욱 강화해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며 -“산업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보았다면 가까운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으로 신고를 접수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해 상담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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