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현장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군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서욱 장관은 안전·보건관리계획 이행 상태, 근로자 추락사고 및 화재사고 예방대책 등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서욱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것”을 시공사 관계자에게 당부하는 한편 “국방 분야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의식을 행동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22년을 국방분야 ‘안전 원년의 해’로 삼고 안전을 중시하는 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며 군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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