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안은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 규정 마련 등이다.
유진선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을 위해 일하시는 경비원 등의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유지,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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