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6년 10월 2일부터 1997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24세의 용인시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지난 분기 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기존 대상자와 신규 대상자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시는 대상자 선정 후에 오는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확정된 지급대상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보내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카드를 배송한다.
수령한 카드는 코나아이 고객센터나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에 등록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용인시 내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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