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김윤덕 의원은 지난 10월 8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대형 화물차의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윤덕 의원은 지난 7월 여수에서 19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 탁송차’참사를 떠올리면서“당시 탁송차는 2대를 더 나르기 위해 화물칸을 늘린 불법 개조 차량이었다"면서“화물차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사망률이 두 배 이상 높고 연간 화물차로 사망에 이르는 건수가 전체의 25%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덕 의원은 “여수 탁송차처럼 도로의 시한폭탄 같은 존재인 불법 개조한 차량이 정기검사에서는‘합격’통보를 받아 버젓이 운행하고 있다”며“더욱 충격적인 건, 민간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대형 화물자동차의 98.7%라는 높은 비율로 합격을 받는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0년 기준 사업용 대형 화물차 부적합률을 보면 공단 45.1%, 민간 21.4%로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을 따져 물으면서 “이러한 이유로 불법 차량들이 민간 업체로 검사를 받으러 대거 몰리게 되고 부실한 검사 판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차량 운행 안전 관리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동차 검사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지적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차량 등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운송수단에 대해서는 공단 전담검사 등 공공영역의 관리를 강화해 ‘여수 탁송차’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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