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경기도외국인 재난기본소득, 10월 12~29일 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해야

수원 / 정민정 / 2021-10-07 07:49:22
방문신청만 가능… 12일부터 15일까지 홀짝제 시행
▲ 수원시청
[뉴스앤톡]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제3차 경기도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10월 12일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된다.

지급 대상은 2021년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외국인으로 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주민등록표상 내국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거나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 중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이다.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12일부터 15일까지 홀짝제를 시행한다.

10월 12·14일에는 태어난 해 끝자리가 2·4·6·8·0인 사람, 13·15일에는 태어난 해 끝자리가 1·3·5·7·9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18~29일에는 생년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가구별 상한 없이 수원페이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수원시 내 중·소형마트, 주유소, 점포 개별 임대매장 등 정부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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