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태풍 피해지역의 복구사업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하천 및 도로 등의 피해 시설물 복구사업에 사용된다.
한편 지난 9월 3일에는 경북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12억원을 지원한바 있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태풍 피해시설을 신속히 복구해 피해지역 주민의 빠른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자체에서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복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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