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는 가정용 하수도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를 단일요금제로 개편해 1㎥당 427원을 적용토록 해 시민의 하수도 사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해 하수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고 구체적으로 수정했다.
최인상 의원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징수대상을 보다 명확히 조례에 반영하는 등 조례를 정비해 수원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시민의 편의와 행정신뢰를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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