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에서 기각한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는 최근 5년간 매년 60%를 넘었다.
연도별 기각률을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1,033건 중 709건이 기각되어 68.64%의 기각률을 보였다.
이후 2017년 821건 중 499건, 2018년 913건 중 577건, 2019년 889건 중 541건로 기각률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0년 886건 중 594건로 갑자기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21년 6월까지의 기각률 역시 412건 중 267건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463건 중 330건을 기각시켜 71.27%의 기각률로 전국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기각률을 보였다.
기각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42.55%의 기각률을 보여줬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에서 전자발찌부착명령의 절반 이상이 기각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전자발찌 기각률은 매년 60%가 넘으며 특히 2020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기각률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법원은 그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와 함께, 기각이유 등을 확인해 전자감시제도가 애초 기획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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