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현백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019년 4월 환경부의‘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되어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해 일반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집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폐기물을 분리 집하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며“특히 자동집하시설을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집하 및 재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으로 수집해 재활용해야 하는데 성남시는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최의원은 “민관협의체의 주체는 실제 생활을 하는 판교 주민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환경부의 종량제 시행지침 준수와 판교의 쾌적한 도시환경, 주민 불편 해소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민관협의체는 성남시, 판교 주민대표, 성남 환경운동연합, 소비자 시민모임, 전문가, 시의원 등 12명으로 구성하고 1차 회의를 통해 위원장에 서울과기대 배재근 교수, 부위원장에 백현동 주민을 각각 선임하고 22년까지 활동에 들어갔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