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참석자들은 불법조업 문제가 해양질서의 유지 뿐 아니라 우리 어민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불법조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공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 하에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국의 실효적 조치를 지속 촉구하는 한편 양국 수산당국 및 외교당국 간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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