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세대별 계량기 설치대상을 기존 ‘20세대’미만에서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으로 완화해 세대별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누수 발견이 곤란한 지하뿐만 아니라 건물 벽체, 층간 매설된 급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한 때에는 수도 요금과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누수, 계량기 동파로 수도요금이 이전 3개월의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도 같은 달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수도요금을 분할해 고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수도요금 납기일이 공휴일 외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일 때에도 납기일을 그 다음날로 한다고 명시했다.
유 의원은 “세대별 계량기 설치대상 기준을 완화해 세대별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며 “누수 감면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납기 마감일을 토요일이나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해 시민의 불편을 경감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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