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기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해 인증패를 전달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용인시에서 2년 이상 본사 또는 주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 동안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자 보전 우선 지원 각종 지원사업 가산점 우대 용인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의 혜택이 있다.
시는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성과 기술 인증, 근로복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해 최종 10개사를 선정한 뒤 오는 12월 인증패를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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