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4일 관보에 실려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된다.
오는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쉬는 날이 된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달 1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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