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대형공사장 근로자는 28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공공체육시설을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휴관한다.
휴관하는 시설은 전문체육시설, 종합체육시설, 체육관, 게이트볼장, 수원시체육회관, 광교씨름체육관 등 23개소다.
수원시는 2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형공사장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다.
관내 건설공사장에서 최근 1주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발생하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사장에서 일하는 상시·임시 근로자는 수원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PCR를 1회 받아야 한다.
처분을 위반한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받을 수 있다.
처분 위반으로 인한 감염 전파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수원시 노래연습장협회는 7월 22일 오후 6시부터 31일 자정까지 자율휴업하기로 했다.
모든 노래연습장이 휴업할 예정이다.
공직자 감염예방·확산 차단 대책도 시행한다.
수원시 전 직원은 외부에서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차담·음료수 섭취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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