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종량제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된다.
다만, 수도권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인천은 권역별 조정 계획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및 현대화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는 소각시설을 신설 및 증설할 계획이며 재활용선별시설도 신설 및 증설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80%에서 90% 정도 감축되어 매립되는 양은 10%에서 20%에 불과하게 되어 수도권매립지의 포화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들도 포함되어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 운송 및 보관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자는 앞으로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폐기물처리시설 내에 설치하고 그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매립지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