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수탁자”란 사회복지시설을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를 명시했다.
아울러 시설 운영과 관련해 조항을 신설해 수탁자는 관련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규 안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사전 승인 절차 신설 사회복지시설의 사용료 상한선 설정 및 감면 반환규정 명확화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관리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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