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시숲’을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동·식물의 생육으로 인한 숲의 효과를 가지는 지역으로서 도시림·공원·녹지·유원지·가로수·학교숲·마을숲·경관숲·쌈지공원·담장 및 옥상녹화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등 용어를 정비했다.
이와 함께, 시장 외의 자에 대한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 승인 조항을 신설해 가로수 심고 가꾸기, 제거, 가지치기 등의 가로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서식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설에 따라 조례에도 내용을 반영하고자 용어를 개정하고 시장 외 자에 대한 가로수 사업 승인 관련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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