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철거 전 주차대수의 1/2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해야 철거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하는 조항에 단서를 달아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의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조 의원은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규정을 개정해 부설주차대수 산정의 혼선을 없애고 개방 주차장의 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시민의 편의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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