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촉진법’에 근거해 산업융합의 효율적 촉진을 위한 범부처 법정계획을 ‘13년도부터 총괄해 수립하고 있다.
이번 실행계획에는 우선, ‘20년도 분야별·부처별 산업융합 주요 실적 및 성과가 반영됐다.
‘20년도에는 범부처적으로 총 3조 4,636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산업융합 정책이 종합 추진됐으며 특히 ‘신산업 분야 집중 투자’, ‘농어업 등 1·2차 산업 혁신’, ‘융합 신서비스 시장 창출’ 등 과제 대상으로 집중 지원이 이루어졌다.
‘21년도 추진계획에는 ’산업융합을 통한 K-뉴딜 성과 확산‘이라는 비전과 함께, 4대 추진 전략 및 9대 정책 과제가 제시됐다.
‘21년도에는 산업융합 정책 추진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총 3조 5,929억원의 재정이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국가 주요 정책 과제인 디지털·그린 뉴딜, 비대면 혁신 분야에 총 예산액의 51.1%가 투입되며 ‘융합 신산업 창출 지원’,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 ‘융합의 전 산업 확산’ 등 정책 과제 중심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메가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간, 기술 간 창의적인 융합을 통해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융합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21년도 실행계획을 통해 민간의 산업융합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하고 K-뉴딜의 성과가 확산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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